•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6.12일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였고(’18.6.28.)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19.6.12. 시행)된 결과이다.


 

 

현 행

 

향 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간

 

• 일률적으로 10년 적용

• 법원이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선고

 

 

*위헌 결정 요지(2017헌마130)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형의 종류

기 산 일

제한기간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

초과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유예·면제된 날부터

5

3

이하

3

벌금형

확정된 날부터

1


 ○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42 재산상 손실 외에 생명·신체상의 손실까지 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21
7241 이제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9
7240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간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7239 식약처, 인공유방 부작용 예방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33
7238 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구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10
7237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9
7236 7월 4일, 초여름밤에 용산기지 야간 특별투어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3
7235 생닭은 냉장온도에서 보관.운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1 46
7234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20일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서 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34
7233 IOT 활용 여름철 수산물 비브리오 안전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62
7232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4
7231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2
7230 여름방학 맞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8
7229 2019 열린 관광지 24개소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37
7228 금융꿀팁 200선 -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