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삶의 질’ 높이는 호스피스 58.5%가 원하지만 여전히 낮아, 호스피스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년 말기암환자 100명 중 13.8명*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2년 11.9명, ’13년 12.7명에 비해 계속 늘고 있으나
※ 해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이용률 현황: 미국 (메디케어) 43%, 영국 95%, 대만 30%, 일본 9.4%(입원형)

국내 일반국민의 호스피스 이용의사가 58.5%, 호스피스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해 71.7%가 ‘그렇다’라고 답한 것(’14년 국립암센터 대국민 설문조사결과)을 고려할 때,
- 국민의 긍정적인 호스피스 ‘인식’은 개선되었지만 실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이용률: ’14년 전체 암사망자 76,611명 중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 10,559명을 나눈 수치

’09년 9.1% → ’10년 10.6% → ’11, ’12년 11.9% → ’13년 12.7% → ’14년 13.8%

이러한 호스피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10.21일 14:00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2015년 제3회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기념식 및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화, 모노드라마, 캠페인송 등 다양한 연령계층이 호스피스를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 캘리그라피(손으로 그린 그림문자) 메시지 쓰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진전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그간 경희대학교 김시영교수(현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을 원할 경우 어디서나 양질의 호스피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공급체계 확충, 다양화와 더불어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국 호스피스 이용자의 형평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병상 수(‘15.9월 현재 62개기관 1,018병상*)를 ’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400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 http://hospice.cancer.go.kr 전국 호스피스전문의료기관 및 이용안내
11월 중에는 가정에서, 항암치료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체계가 제도화될 예정이며
다양하게 늘고 있는 공급체계의 질 관리를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상 호스피스서비스 제공경험 등 전문기관 지정 세부요건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 지정받은 전문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퇴출할 수 있는 법 근거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간병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확대 적용되어 향후 더욱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2015-10-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91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110
12910 결핵 예방접종, 피내용 백신 수입전 까지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시행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181
12909 이젠 닭고기 살때도 동물복지 인증마크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124
12908 한국소비자원을 알려 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106
12907 늘어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제도 보완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54
12906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34
12905 정부 3.0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중독 사전예방 효과‘톡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19
12904 행자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14
1290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배연기 성분 분석 분야‘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0 152
12902 금융감독원 사칭, 유령 팝업창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91
12901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홍보 이벤트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18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26
12899 일반가공식품.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14
12898 ‘떴다방’허위.과대광고 등 전국 일제 단속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1 103
12897 (주)레드페이스 등 3개 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