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 13.8%

‘삶의 질’ 높이는 호스피스 58.5%가 원하지만 여전히 낮아, 호스피스 캠페인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년 말기암환자 100명 중 13.8명*이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2년 11.9명, ’13년 12.7명에 비해 계속 늘고 있으나
※ 해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이용률 현황: 미국 (메디케어) 43%, 영국 95%, 대만 30%, 일본 9.4%(입원형)

국내 일반국민의 호스피스 이용의사가 58.5%, 호스피스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해 71.7%가 ‘그렇다’라고 답한 것(’14년 국립암센터 대국민 설문조사결과)을 고려할 때,
- 국민의 긍정적인 호스피스 ‘인식’은 개선되었지만 실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이용률: ’14년 전체 암사망자 76,611명 중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 10,559명을 나눈 수치

’09년 9.1% → ’10년 10.6% → ’11, ’12년 11.9% → ’13년 12.7% → ’14년 13.8%

이러한 호스피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10.21일 14:00부터 서울가든호텔에서 ‘2015년 제3회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기념식 및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화, 모노드라마, 캠페인송 등 다양한 연령계층이 호스피스를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도울 뿐만이 아니라,
- 캘리그라피(손으로 그린 그림문자) 메시지 쓰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진전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념식에서는 그간 경희대학교 김시영교수(현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등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저변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이 수여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을 원할 경우 어디서나 양질의 호스피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공급체계 확충, 다양화와 더불어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국 호스피스 이용자의 형평적인 접근성 확보를 위해 호스피스 병상 수(‘15.9월 현재 62개기관 1,018병상*)를 ’20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400개로 확대할 예정이고,
* http://hospice.cancer.go.kr 전국 호스피스전문의료기관 및 이용안내
11월 중에는 가정에서, 항암치료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제공체계가 제도화될 예정이며
다양하게 늘고 있는 공급체계의 질 관리를 위해서 최소 6개월 이상 호스피스서비스 제공경험 등 전문기관 지정 세부요건을 강화하고
법적 요건을 갖춰 지정받은 전문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퇴출할 수 있는 법 근거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7월부터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료, 간병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확대 적용되어 향후 더욱 호스피스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2015-10-2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84 휴대폰, 처음에는 싸고 시간이 지나면 비싸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1 109
1583 의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하면 처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1 109
1582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9
1581 재난 시 개인정보 이용 구체적 기준 마련해 재난피해자 정보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9
1580 '24.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4 109
1579 대학 강의실 방문 인터넷강의 판매 피해 급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110
1578 아파트 담배연기·악취, 층간 갈등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10
1577 2015년 2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2 110
1576 신선한 수박, 꼭지상태에 의존하지 마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10
1575 무좀약, 함부로 먹지 마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7 110
1574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자유롭게 누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29 110
1573 고시원에 공동세탁실·취사, CCTV설치 의무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0 110
1572 유통기한 등 미표시 원료 사용‘붉은대게살 감자고로케’등 4개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2 110
1571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4 110
1570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공전 명칭 그대로 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