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 6월 12일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시행에 맞춰 한국보육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출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원장 유희정)이 이날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전체 어린이집의 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전부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 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하여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

* (인권) 영유아 권리 존중 및 차별 금지(안전) 등하원 영유아 인계절차, 차량 운행 안전기준 준수, 교사 안전교육 이수 등(위생) 식자재 위생관리, 유통기한 준수, 조리음식 당일 소모 등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가능하다.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 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속연수, 정원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평가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이 6월 12일(수)부터 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로 출범하였다.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4만 개에 달하는 전국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4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면밀히 준비해왔다.

앞으로는 법률상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통합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육교사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교사의 역량 제고, 스트레스 관리 등 정서 지원, 업무 및 복무 관련 종합상담 기능 등 구축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이제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기존 6,500개에 달하던 미인증기관도 앞으로는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됨에 따라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면서, “평가결과 C, D 하위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제도도 새롭게 도입되어 전반적으로 보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이번 개선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한편, 평가의무제 시행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 이상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6월 12일(수)부터 시행된다.

*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사전 직무교육의 필수 이수는 교육 이수시간(40시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3월1일부터 근무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종전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하고자 할 때 바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새로운 보육 프로그램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적응기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사전교육이 의무화되어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 보호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1일 실습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들이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2019-06-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44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관련 동향 및 소비자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8
5443 2020년 2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7
5442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손쉽게 확인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19
5441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제출, 앞으로 페이코에서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1 9
5440 길 어깨(갓길)에서 긴급구난차량 구난활동 안전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1
5439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 출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8
5438 인생후반전 경력준비,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7
5437 ‘학교온(On)’이 온라인 학급방 운영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15
5436 만성콩팥병, 건강한 9대 생활수칙 실천으로 예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25
5435 체육시설·공공주차장 예약이 필요할 땐 공유누리를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7
5434 벤츠, FMK, 야마하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27,28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14
5433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할 때, 전자증명서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7
5432 '맞춤형화장품' 3월 14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3 26
5431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스쿨포유 초등과정’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0
5430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20
Board Pagination Prev 1 ...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