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 현금납부, 접수처 방문 → 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우편 환불신청 가능하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 권고 -
□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신청이 기존 현금납부,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
□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등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7,000원, 5개 과목은 42,000원, 6개 과목은 47,000원이다.
▪ 수능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 받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른 국가주관 시험에서는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8. 8월 국민신문고) ▪ 현재 학생들이 수능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현금분실 위험, 현금보관에 따른 교원의 업무 증가 등 문제점이 있어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2018. 8월 국민신문고) ▪ 수시합격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려고 하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교육청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팩스나 이메일로 환불신청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2015. 11월 국민신문고) |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