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 현금납부, 접수처 방문 → 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우편 환불신청 가능하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 권고 -

 
□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신청이 기존 현금납부,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
 
□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등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7,000원, 5개 과목은 42,000원, 6개 과목은 47,000원이다.

▪ 수능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납부 받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른 국가주관 시험에서는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18. 8월 국민신문고)
 
▪ 현재 학생들이 수능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현금분실 위험, 현금보관에 따른 교원의 업무 증가 등 문제점이 있어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2018. 8월 국민신문고)
 
▪ 수시합격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 응시료 환불을 신청하려고 하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교육청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팩스나 이메일로 환불신청이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2015. 11월 국민신문고)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1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23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4 105
4822 권익위, 직업훈련 중 입은 상해 치료 기간도 출석 인정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6 106
4821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8 82
4820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29
4819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0 141
4818 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1 139
4817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633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90
4816 권익위, 보험금 지급 조사 관련 ‘위임장 사용’ 안내 의무화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6 134
4815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85
4814 권익위, 공장 증설로 인한 기업-주민 간 갈등 중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82
4813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1
4812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4811 권익위, “중고차 살 때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82
4810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8 90
4809 권익위, “생활불편 민원 분석정보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72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