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
* 매입임대형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50% 이하 임대전세임대형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 연 1∼2% 이자 부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 증빙 간소화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②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 합리화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하여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 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① 소득·자산 합산기준 일원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②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 연장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한 후 입대하는 청년이 제대 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재계약 시, 재계약 횟수 차감이 면제되어 최대 6년 거주 보장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전화 : 044-201-4533, 팩스 044-201-5572


[ 국토교통부 2019-06-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1 이제 모든 어린이집이 보육 품질을 평가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123
7190 함께 하면 범죄자, 신고하면 공익 지킴이 - 보험사기,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1 91
7189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85
7188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90
7187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6.10.~8.9.)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77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82
7185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8
7184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75
7183 치약.구중청량제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67
7182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68
7181 금융꿀팁 200선 -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59
7180 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 [총 23개 차종 49,360 대, 건설기계 8개 모델 69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7 56
7179 공공서비스 혁신 바람, 전국으로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49
7178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48
7177 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수거 등)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64
Board Pagination Prev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