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 가능
* 매입임대형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50% 이하 임대전세임대형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 연 1∼2% 이자 부담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가점제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득층 지원 강화 및 소득 증빙 간소화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률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②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 합리화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 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하여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 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인 가점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한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① 소득·자산 합산기준 일원화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한다.

자산 검증을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②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 연장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하여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한 후 입대하는 청년이 제대 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재계약 시, 재계약 횟수 차감이 면제되어 최대 6년 거주 보장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전화 : 044-201-4533, 팩스 044-201-5572


[ 국토교통부 2019-06-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89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1 66
5188 현대·기아, BMW, 벤츠, FCA, 아우디, 킴코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549,9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83
5187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 보장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4
5186 이물 혼입된 '김부각'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8
5185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된 '분쇄가공육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9
5184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2 59
5183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56
5182 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3
5181 관계부처 합동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14
5180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원칙적으로 기본정보만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0
5179 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41
5178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후 민원상담 월 평균 2배 이상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8
5177 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4
5176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7
5175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41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