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일명 빨간버스와 M버스*(이하 광역버스)는 기본 요금이 2,000원∼2,800원 수준으로 매일 이용하는 경우 적지 않은 지출로 부담이 된다.
* 여객법상 빨간버스는 직행좌석형, M버스는 광역급행형을 의미

6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이러한 교통비 부담이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광역버스를 이용할 경우,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거리만큼 적립되는 마일리지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이 2,000원 이상인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1회당 최대 마일리지 적립액을 250원→300원으로 상향하고, 월 적립상한도 11,000원→13,200원(44회 이용 기준)으로 조정*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가 보다 높아진다.
* 광역버스 이용 횟수에 따라 월 11,000원∼13,200원의 마일리지 적립 카드사 별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더하면 월간 총 2만원대 이상의 교통비 절감이 가능하다.
* 전월 사용실적 기준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 : 체크(2∼7천원)·신용카드(1∼4만원)

이번 변경사항은 수도권이 아닌 곳*의 광역버스에서도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이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 (대전 1001번의 경우) 대전↔세종·세종↔오송(2,000원) 또는 대전-오송(2,300원) 이용 시 적용

전국 광역버스의 약 90%가 운행 중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5천명의 체험단도 추가로 모집한다.
* (’19.1월 기준) 직행좌석형의 86%(216개/총 252개 노선) 및 광역급행형 100% (30개/총 30개 노선) 등 87%가 수도권에서 운행 중(246개/총 282개 노선)

알뜰카드 누리집(홈페이지)*의 ‘수도권 체험단 추가 모집’에서 신청하면 되며,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험해 볼 수 있다.(선착순으로 모집하며, 6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검색 또는 http://alcard.kr 접속

전국 확대 시범사업 대상 지역(11개, 4월 선정)인 수원,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의 ‘체험단 신청’에서 해당 지자체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이미 신청한 경우 재신청 안해도됨)
* 5개 광역(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및 6개 기초(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

국토교통부 안석환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광역버스 마일리지 상향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올해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본사업을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19-06-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96 수입 ‘냉동소족’ 제품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되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5 11
809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5
8094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 및 자율시정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30
8093 수익도 환경도 챙기는「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6 44
8092 수영복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1 94
8091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 2학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1
8090 수신료 체납 가산금 5%에서 3%로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8089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0
8088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12 106
8087 수술 의사 변경할 땐, 반드시 환자 동의 있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5 88
8086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4 72
8085 수술 고위험군 환자의 고주파절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9 65
8084 수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사용가이드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6 165
8083 수분크림 핵심 성능인 보습력,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4
8082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1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