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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연중 수강‧신청 가능해진다

- 화학물질안전원에 교육과정 확대 운영·교육비 환불조건 구체화 및 공통적용 등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정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모든 과정이 연중 운영되고, 모든 교육기관에 동일한 교육비 환불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소속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안전원의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 등 모든 교육과정이 하반기까지 운영되고, 교육접수도 각 과정별 운영시기에 맞춰 연중 가능해진다. 교육비 환불기준도 ‘교육시작 전 취소되면 전액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 시 일할계산’ 등으로 구체화되고, 모든 교육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은「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및 교육위탁기관*과 함께 매년 유독성 화학물질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2년마다 8~16시간)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위탁기관 : 한국환경기술인협회, 한국화학안전협회, 호서대학교산학협력단
 
□ 그러나, 안전원의 교육과정 중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의 경우 연간 교육일정이 6월까지만 편성돼 있고, 교육접수기간도 1월로 한정해 교육신청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였다.
 
▪‘2019년도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이 1월중에만 일괄 접수‧마감 되어, 바쁜 일정으로
기한내 신청하지 못해 금년 중 교육받을 기회가 없고, 재직회사가 영업허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업무차질 발생. (’19. 2월 국민신문고)
 
□ 안전원은 ‘화학물질안전 교육운영 학칙규정’에 ‘퇴교 또는 교육불참시 교육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교육과정임에도 협회나 위탁교육기관별로 다양한 환불조건을 운영해 수강자들의 불만이 컸다.
 
▪안전원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전문교육, 민간법정교육)을 수강하는 공직자(전문교육 대상),
민간인(화학물질업체 근로자)이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교육비
(1일 4만4천원)를 환불받을 수 있는 조건이 퇴교, 교육미참석 으로 극히 제한적임.
(’19. 3월 권익위 실태조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주관 ‘유해물질취급자 교육’을 수강중 40분간 자리이석을 이유로 퇴교 당함. 2일 교육과정 중 하루 퇴교 당했다면 교육수강 못한 나머지 1일치에 대한 교육비는 환불해주어야 함. (’19. 4월, 국민신문고)
 
                                                      < 교육위탁기관별 교육비 환불조건 비교 >
구분
 
 
 
 
환불
조건
‣교육시작 전 수수료 10% 제외 후 환불
‣교육시작 후 수수료 50% 제외 후 환불
‣일부 수강 후 취소 :일할계산 후 환불
‣퇴교(무단이석 등)
:미환급
수강취소 시 환불이 됨
‘환불조건’ 없음
‘환불조건’ 없음
 
□ 이에 국민권익위는 안전원의 학칙규정 연간교육계획에 ‘기술인력 자격 취득과정’ 일정을 하반기까지 확대하고, 접수도 각 과정별 운영시기에 맞추어 연중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안전원의 교육비 환불조건을 ‘교육시작 전 취소 시 전액환불,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중단 시 일할계산 환불’ 등으로 구체화 하고 협회 및 위탁기관 등 모든 교육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학물질업종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안전교육 과정이 더욱 편리하게 운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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