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7년 ㅇㅇ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A씨는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6월 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하여 당첨된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바,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으며,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 국토교통부 2019-06-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28 긴급재난문자, 해당 지자체가 직접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6 39
5227 긴급재난문자 영어․중국어로도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5226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3 11
5225 긴급여권 수수료, 일반여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8
5224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는 쉽게, 출동은 빠르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0
5223 긴급수급 조정조치 후 첫 생산된 마스크 공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36
5222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6 84
5221 긴급복지지원,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38
5220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1
5219 긴급복지 선정 재산기준 40%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31
5218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24
5217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0 83
5216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의심되면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6 40
5215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5214 기한 넘겨 납세신고한 자도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다면 수정할 기회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52
Board Pagination Prev 1 ...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