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017년 ㅇㅇ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관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A씨는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6월 3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하여 당첨된 3천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르면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수 산정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도 자녀에 포함하도록 되어있는 바, 과거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 임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으며,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 국토교통부 2019-06-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35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56
7234 불법사금융 피해근절을 위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3
7233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3 50
7232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가지 요령 등 홍보자료 발간-배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5
7231 불법명의 고액 체납차량 단속·수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59
7230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7229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332에 신고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6 158
7228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7
7227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면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15 51
7226 불법광고물, 주민이 직접 나서니 확 줄었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2 85
7225 불법건축물 대지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33
7224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68
7223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30 75
7222 불법·불량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116만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84
7221 불법.위해 수입물품, 꼼짝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4 73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