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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보호종료아동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자('18년 2,606명, '13~'17년 약 1.25만명)
 

[ 주요 개선사항 및 사례 ]

입주자격 개선 : 소득 자산 기준 삭제

(개선전) 2년 전 보육원 퇴소후,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알아보는 A씨. 부모의 소득·자산 검증을 위한 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연락 두절로 입주신청을 포기

⇒ (개선후) 신청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입주대상자로 선정 가능

입주자 선정 방식 개선 : 동 순위내 경합시 추첨 → 우선순위 부여

(개선전)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 예정인 B씨.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지만 추첨에서 탈락하여 다음 모집 시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 (개선후) 보호종료아동에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지원. 입주시간 단축 가능

지원 기간 확대 : 6년 → 최대 20년

(개선전) 시설 퇴소 직후 LH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6년 째 거주 중인 C씨. 임시직으로 일하며 임용고시를 준비 중이나, 다음 달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주거불안에 직면

⇒ (개선후) 최대 20년까지 거주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안정적 연착륙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7일부터 2019년 6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공적 주거 지원이 시급했으나 입주조건 까다롭고 거주 기간이 제한적이라 공공임대주택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 (‘18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매입·전세임대 입주현황) 매입임대 8호, 전세임대 915호

이번 개정은 이용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매입(리모델링주택 포함)·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개선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개보수 후 시세 50% 이하로 임대
전세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격 개선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적용 중인 지역 제한(타 지역 출신을 지원)과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 소득·자산 기준을 삭제한다.
* 경제적 여건 등 부모의 양육의사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등

또한, 입주대상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현장접수 담당자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와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임을 명확히 한다.

② 입주자 선정방식 개선
 


주거지원이 시급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 신청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은 다른 신청자와 동일하게 특정시기에 맞춰 입주 신청을 하고, 1순위 입주자격을 충족해도 신청자가 많으면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탈락하는 경우 다음 모집 시까지 최소 3개월간 대기해야 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③ 지원기간 확대
 


현행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은 최대 6년으로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사회 진입 전에 퇴거해야 하므로 지원기간이 다소 짧은 측면이 있었으나, 대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자격*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기준(자산 19,600만 원 이하,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종료아동이 선택 가능한 주거 유형이 확대됨과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즉시 입주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전화 : 044-201-4479, 팩스 044-201-5572



[ 국토교통부 2019-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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