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환경보건법 등 6월 총 148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월에 총 14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국민들이 높은 수준으로 주의를 기울여도 유해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의 경우 그 위해성을 쉽게 알기 어려우므로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이를 위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을 인식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6. 13.

학교보건법

학교에 생리대 등 필수용품 의무적 비치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함.

6. 19.

대기오염대응

매뉴얼 작성 및 세부요령 수립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도입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6. 19.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 및 변경요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 강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함

6. 25.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연장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함.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강화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현행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제처 2019-05-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8 2022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2 6
177 오디오북 서비스 만족도, ‘재생기능’ 높고 ‘가격’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6
176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6
175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 안전운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5 6
17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30 6
173 커피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주문·결제’ 높고, ‘가격·서비스’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1 6
172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리함, 이제 전국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8 6
17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9 6
170 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11 6
169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지원 수, 전년 대비 2배로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6
168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6
167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5 6
166 2021년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6
165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7 6
164 국민권익위,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불합리?불공정 사규 2,472건 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3 6
Board Pagination Prev 1 ...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 928 Next
/ 92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