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19.6.1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으로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9.6.1일부터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
◦ ’19.7.1일부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 하는 등방역체계를 보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주요 개정 내용】
□ ‘19.6.1일부터 시행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휴대축산물* 미신고 반입자 과태료 상향
- (기존) (1회) 10만원 (2회) 50 (3회) 100 → (상향) 500, 750, 1,000
*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 ‘19.7.1일부터 시행
◦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40%감액에서 100%감액으로 강화
◦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과태료 상향
* (기존) (1회) 200만원 (2회) 400 (3회) 1,000 → (상향) 500, 750, 1,000
□ ‘19.7.16일부터 시행
◦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고 정부가 모두 부담
[ 농림축산식품부 2019-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