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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이 '19.6.1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으로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9.6.1일부터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

 ’19.7.1일부터는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 하는 등방역체계를 보완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주요 개정 내용

□ ‘19.6.1일부터 시행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산 휴대축산물* 미신고 반입자 과태료 상향

   - (기존) (1) 10만원 (2) 50 (3) 100 → (상향) 500, 750, 1,000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 ‘19.7.1일부터 시행

◦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40%감액에서 100%감액으로 강화

◦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1회 위반시) 100만원 (2) 200만원 (3) 500만원

◦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시 과태료 상향

   (기존) (1) 200만원 (2) 400 (3) 1,000 → (상향) 500, 750, 1,000

□ ‘19.7.16일부터 시행

◦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없애고 정부가 모두 부담







[ 농림축산식품부 2019-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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