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 행안부,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편의 제공서비스 확산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17년말 기준 외국인주민은 1,861천명(전체인구대비 3.6%)으로, 최근 3년간 평균 5.6%* 증가하고 있고, 관련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15년) 1,711천명 → (16년) 1,765천명 → (17년) 1,861천명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18.12.)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처리실태) 외국인주민의 주요민원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5종,* 체류지 변경, 각종 제증명 발급(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여권 발급 등이며
* 혼인, 출생, 이혼, 개명, 창설신고
-(민원종류) 지자체별*, 국적별 분포 및 입국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농어촌 지역) 국제결혼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관련민원이 주종, (중소기업체 밀집지역) 외국인근로자 관련 체류지 변경 등 제증명 관련민원 수요 다수
-(민원편의 제공서비스)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통역(동행‧전화)서비스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9개 기관(20%)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서식 번역본을 제공(54개 기관)하고, 일부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지방세 납부방법 등 생활정보안내(번역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통역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파하는 민원편의서비스는 민원인 통역서비스 우수사례(3종), 민원서식 번역서비스, 생활법률‧지방세 납부안내 번역서비스 등이다.
또한, 하반기까지 「외국인주민 민원‧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외국인주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면밀히 살펴,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71 해외여행보험 운영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23
7270 노인일자리 2019년 10만 개 확대, 총 61만 개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3 37
7269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62
7268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 더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2
7267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비자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높고, ‘사이트·앱 정보 유용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34
7266 2019년 국민안전과 주민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7 52
7265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31
7264 식약처, 설 명절 맞아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55
7263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1
7262 국·공립병원 임직원의 형제자매, 지인 등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 안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80
726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17
7260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1월 9일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48
72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66
7258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4
7257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58
Board Pagination Prev 1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