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 「출력 매수 제한조치 삭제」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

그간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제도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되었던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그 동안은 민원을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접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 ‘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되어 플러그인 설치 등 불편이 초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출력한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중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를 삭제하도록 하여,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없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원처리 절차에 「부패방지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시켰다.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셋째,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부서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는 이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원인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부과 등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91 “폐의약품, 이렇게 처리합시다~” '국민생각함’ 청소년 정책아이디어 톡톡 튀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38
6590 사업주 재개의지 있어도 업체가 사실상 폐업 상태라면 노동청은 ‘도산 사실’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5 38
6589 고속버스 안전운행 승객과 함께해요! “국민안전 승무원제”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8 38
658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라돈 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38
6587 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38
6586 ‘생활 속 불편’, 국민참여로 개선방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8 38
6585 포드, 다임러트럭 리콜 실시(총 3개 차종 1,63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38
6584 과채주스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4 38
6583 내달 4일부터 KTX광명역 도심공항서 미국행 탑승수속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8
6582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시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1 38
6581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8
6580 대부업체 이용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10계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5 38
6579 앞바퀴 이탈 사고 발생한 마라톤 킥스쿠터 MA-01 무상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30 38
6578 옛 그림속 나무들이 들려주는 궁궐 이야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38
6577 원인 모르는 희귀질환 진단을 지원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7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