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 「출력 매수 제한조치 삭제」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

그간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제도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되었던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그 동안은 민원을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접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 ‘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되어 플러그인 설치 등 불편이 초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출력한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중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를 삭제하도록 하여,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없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원처리 절차에 「부패방지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시켰다.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셋째,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부서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는 이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원인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부과 등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14 설 연휴, 건강한 해외여행을 위해 이것만은 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17
7213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4
7212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의료제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41
7211 건강한 설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식품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2
7210 2018년 12월 소비자 빅데이터 트렌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36
7209 농축액상차류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68
7208 인터넷 몰라도 여권만료일·연금 등 주민센터에서 확인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25
7207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31 56
7206 국민콜 110, 설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56
7205 3월말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1
7204 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한번만 신청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3
7203 2019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59
7202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62
7201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101
7200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93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