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 「출력 매수 제한조치 삭제」 등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

그간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제도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되었던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그 동안은 민원을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접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 ‘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되어 플러그인 설치 등 불편이 초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출력한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중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를 삭제하도록 하여,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없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민원처리 절차에 「부패방지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시켰다.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셋째,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부서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는 이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원인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부과 등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5 「정부24」개선 위해「정부24」서비스 일시 중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42
6484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2
6483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에 ‘라바(LARVA)’ 로봇 활용 탑승권 발급 서비스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2 42
6482 수입 맥주 등 글리포세이트 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42
6481 의사상자법과 다르게 유가족 범위 축소하는 것은 잘못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9 42
6480 국민 밀착형 전자정부 서비스, 삶을 더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3 42
6479 7월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8만 원 시범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42
6478 음식,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2
6477 2019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42
6476 항공기 탈 때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3 42
6475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2
6474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된 '햄' 회수 알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4 42
6473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유인광고를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42
6472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까지 응시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42
6471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42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