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9.) -
- 과징금 상한액을 3,000만 원 →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1.공포, ’19.6.12.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 참고 >
과징금 :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업무(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산정기준 :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 (법 시행령 [별표 6] 근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1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