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9.) -
- 과징금 상한액을 3,000만 원 →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1.공포, ’19.6.12.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 참고 >

과징금 :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업무(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산정기준 :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 (법 시행령 [별표 6] 근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1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91 비영리 협회 단체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적으로 살핀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2 55
7290 비엠더블유·현대·스텔란티스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19
7289 비엠더블유·폭스바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5 21
7288 비엠더블유·볼보트럭·마세라티·볼보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15
7287 비엠더블유·르노·포르쉐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5 30
7286 비엠더블유, 현대·기아, 포드, 에프씨에이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238,91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6
7285 비엠더블유, 한국지엠 리콜 실시(총 13개 차종 12,352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76
7284 비엠더블유, 캐딜락, 벤츠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3개사 223,330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9 6
7283 비엠더블유, 좌석안전띠 및 연료펌프 결함으로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31 104
7282 비엠더블유, 기아, 아우디, 폭스바겐, 닛산, 다임러트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65
7281 비엠더블유 528i 등 14개 차종 리콜 실시(총 2,102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30 67
7280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14
7279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05 11
7278 비알코올지방간질환 환자에서 간 섬유화 진행을 막으려면, 근육의 양보다 ‘질’에 신경써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3 18
7277 비알코올성지방간 그대로 방치하면, 10년 내 심혈관질환 4~8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