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9.) -
- 과징금 상한액을 3,000만 원 →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1.공포, ’19.6.12.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 참고 >

과징금 :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업무(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산정기준 :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 (법 시행령 [별표 6] 근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1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05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3 25
7204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89
7203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고형차’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04 33
7202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28
7201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27
7200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프랑스산 블루베리 잼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5 35
7199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과.채가공품’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38
7198 방사능, 방사선, 다이옥신류에 대해 국내농산물 안전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4 138
7197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 시 중요정보 제대로 전달 안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28
7196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5
7195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내역, 잔여 약정기간 등 상세 제공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18
7194 방역 수칙과 평등한 가족 문화로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1 35
7193 방역을 지키며, 관광 분야 소비할인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28 10
7192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운영자의 처분부담 경감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1 44
7191 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7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