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9.) -
- 과징금 상한액을 3,000만 원 →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1.공포, ’19.6.12.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 참고 >

과징금 :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업무(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산정기준 :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 (법 시행령 [별표 6] 근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1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05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국방 분야 공공 온라인 서비스 국민 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0 37
72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수의사는 위자료 배상 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37
7203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7 37
7202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보습률 등 품질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8 37
7201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4 37
7200 전자레인지, 표시용량과 실제 사용 가능 용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7 37
7199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7
7198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2 37
7197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7
7196 K-POP 팬의 52.7%는 굿즈 수집을 위해 음반 구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37
7195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7 37
7194 봄철 수두 및 유행성이하선염 증가, 학교생활 시 감염병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4 37
7193 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37
7192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37
7191 2023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