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9.) -
- 과징금 상한액을 3,000만 원 →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2.11.공포, ’19.6.12.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정비한 것이다.

*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 참고 >

과징금 :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 업무(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산정기준 :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영업)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 (법 시행령 [별표 6] 근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1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장례식장) 설치·조성자(영업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78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9
8777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4
8776 금융꿀팁 200선 - (76)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7
8775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47
877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6
8773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5
877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6
877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4
8770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8769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4
8768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8767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8766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8765 금융감독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8764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