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9) -
-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이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6.12. 시행)

이는 「결핵예방법」개정*(법률 제15871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개정 ‘16.2.3>

*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개정 ‘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신설 ‘18.12.11>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한다.

*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핵검진 의무자)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지난 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68 최근 4주간 수족구병 환자 약 2.3배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3867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6 복지 위기 알림 앱 전국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5 7월부터는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행 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3
13864 저축보험 플랫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2
13863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2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61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여행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60 건전지, 제품별로 지속시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9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3
13858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7 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6 시중 최저가 배달 공제보험상품 나온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2
13855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54 5월 공연관람 및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4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