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9) -
-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이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6.12. 시행)

이는 「결핵예방법」개정*(법률 제15871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개정 ‘16.2.3>

*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개정 ‘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신설 ‘18.12.11>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한다.

*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핵검진 의무자)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지난 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66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④] 관련 법령 위반 계약, 정상적 거래관행 벗어난 공공기관 재화 사용 행위는‘부정청탁’에 해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45
7765 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45
7764 농지은행 이용시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45
7763 2019년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45
7762 '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45
7761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5
7760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45
7759 방통위, 우리집 유료방송 확인하기 가족캠페인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5
7758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5
7757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5
7756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5
»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5
7754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45
7753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45
7752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5
Board Pagination Prev 1 ...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