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29) -
- 결핵검진 등 의무기관이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6.12. 시행)

이는 「결핵예방법」개정*(법률 제15871호, ‘18.12.11. 공포, ’19.6.12. 시행)으로 의료기관이나 학교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개정 ‘16.2.3>

*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개정 ‘16.2.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신설 ‘18.12.11>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으로 한다.

*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결핵검진 의무자)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지난 해 12월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및 부과기준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 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른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96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105
7295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9
7294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83
7293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71
7292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78
7291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6
7290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55
7289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 간 최대 49.1%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77
7288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3
7287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88
7286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99
»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88
7284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91
7283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88
7282 음식,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87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