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 연 100만 명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피해 떠안아 (3.31 뉴스토마토)
  • 국민연금 체납사업장만 51만…근로자 ‘피해 주의보’ (4.10 이데일리)
  • 사업장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2조 원 넘어..연 100만 명 피해 (5.18 매일경제)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 현재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 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 App (내 곁에 국민연금) 등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하여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첨부 : 가입내역안내문 변경 전·후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여금 개별납부)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의 1/2이 인정되는 제도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하여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체납기간 : 2년→1년 이상, 체납액 : 5,000→1,000만 원 이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강화한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조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00 금융꿀팁 200선 - 전세가 하락기,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1
6499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1
6498 항공사진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그때 그 시절”을 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34
6497 식품 수거증,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5
6496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상품도 사업자 전환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0
6495 반려동물‧농촌관광 정보,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27
649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0 54
6493 공항 귀빈실 ‘특혜사용’ 사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9
6492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7
6491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9
6490 「내보험 찾아줌(Zoom)」에서 찾은 숨은보험금, 온라인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9
6489 냉장고, 저장온도성능·에너지소비량 등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32
6488 스키장 소비자만족도, ‘이용시설 및 부대서비스’ 높고, ‘이용요금’ 은 낮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9
6487 식품과 축산물 표시기준을 하나로 통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23
6486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9 16
Board Pagination Prev 1 ...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