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 연 100만 명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피해 떠안아 (3.31 뉴스토마토)
  • 국민연금 체납사업장만 51만…근로자 ‘피해 주의보’ (4.10 이데일리)
  • 사업장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2조 원 넘어..연 100만 명 피해 (5.18 매일경제)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 현재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 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 App (내 곁에 국민연금) 등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하여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첨부 : 가입내역안내문 변경 전·후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여금 개별납부)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의 1/2이 인정되는 제도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하여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체납기간 : 2년→1년 이상, 체납액 : 5,000→1,000만 원 이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강화한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조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00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105
7299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5배 만큼 넓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9
7298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상담·신청 가능한 온·오프라인 통합창구 마련돼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83
7297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71
7296 여름철 음료류 과잉섭취,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78
7295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울 때는 전용 용기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6
7294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155
7293 다소비 간편식품, 유통업태 간 최대 49.1% 가격 차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77
7292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3
7291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88
»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99
7289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88
7288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91
7287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88
7286 음식,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87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