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전체 규모는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32%) 수준이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 때 알지 못하고 가입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최근 조선업 체납처분 유예로 인해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 연 100만 명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피해 떠안아 (3.31 뉴스토마토)
  • 국민연금 체납사업장만 51만…근로자 ‘피해 주의보’ (4.10 이데일리)
  • 사업장 체납 국민연금보험료 2조 원 넘어..연 100만 명 피해 (5.18 매일경제)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 현재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 가입내역조회), 국민연금 App (내 곁에 국민연금) 등을 통해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이력까지 포함하여 체납에 대해 근로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첨부 : 가입내역안내문 변경 전·후

근로자가 추후 체납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여 보험료 납부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기여금 개별납부)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 근로자가 추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의 1/2이 인정되는 제도

아울러, 체납 보험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도 사업장 폐업 시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천공제확인서의 제출의무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하여 금융 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체납 사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체납기간 : 2년→1년 이상, 체납액 : 5,000→1,000만 원 이상)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강화한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조치는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체납 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근로자들이 체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사용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보험료를 추징하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애쓸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5-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69 글로벌 숙박ㆍ항공 예약대행 사이트 "환급불가" 상품 이용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37
7268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 받아 오라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4 37
7267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37
7266 빵류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1 37
7265 ‘생활 속 규범’으로서 청탁금지법 시행 3년, 잘못된 관행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 지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37
7264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필요성 70.5%가 인정,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는 84.8%가 찬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4 37
7263 금융꿀팁 200선 -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37
7262 문화재청, 궁능 설 연휴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2 37
7261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다중이용업소 지정’등 안전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37
7260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일일 집계통계, 9시 기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7 37
7259 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37
7258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7
7257 정책 담당자의 실명이 궁금하시면 광화문1번가에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1 37
7256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7255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