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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리스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개정)

◈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리스 계약내용 설명 및 공시의무 강화
(→ 핵심설명서,표준약정서 신설 및 교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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