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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전복양식장’ 감전사고 중국인 근로자, 산재로 인정해야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복양식업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A는 2011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전복양식업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 중국인 근로자가 고압 수전설비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는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A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관련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양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산재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는 2011년부터 2?3명의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일감이 많은 전복선별 작업 시기에는 일용근로자 10명 정도를 추가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식장 규모(2,414㎡)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3,305㎡ 규모의 양식장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월 상시 9명, 1개월간 수시 20명의 근로자가 필요함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가 제출한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용한 근로자 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취지를 고려할 때, A의 전복양식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고용 인원을 파악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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