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전복양식장’ 감전사고 중국인 근로자, 산재로 인정해야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복양식업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A는 2011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전복양식업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 중국인 근로자가 고압 수전설비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는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A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관련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양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산재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는 2011년부터 2?3명의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일감이 많은 전복선별 작업 시기에는 일용근로자 10명 정도를 추가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식장 규모(2,414㎡)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3,305㎡ 규모의 양식장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월 상시 9명, 1개월간 수시 20명의 근로자가 필요함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가 제출한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용한 근로자 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취지를 고려할 때, A의 전복양식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고용 인원을 파악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33 금융회사를 가장하는 투자사기에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9 53
5132 금융회사가 사기범의 인출을 선제적으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1
5131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시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조치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9 47
5130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5129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7 101
5128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8
5127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5126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4 82
5125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 등 간소화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0
5124 금융투자분야 소비자권익 침해 약관조항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2
5123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8 19
5122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 부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121
512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5120 금융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8
5119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Board Pagination Prev 1 ...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