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전복양식장’ 감전사고 중국인 근로자, 산재로 인정해야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복양식업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A는 2011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전복양식업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 중국인 근로자가 고압 수전설비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는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A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관련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양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산재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는 2011년부터 2?3명의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일감이 많은 전복선별 작업 시기에는 일용근로자 10명 정도를 추가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식장 규모(2,414㎡)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3,305㎡ 규모의 양식장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월 상시 9명, 1개월간 수시 20명의 근로자가 필요함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가 제출한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용한 근로자 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취지를 고려할 때, A의 전복양식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고용 인원을 파악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150 의료용겔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4
5149 에너지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41
5148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맞춤형 안내로 납세편의 최대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0
5147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 이용객…18일부터 제2터미널에서 탑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6
5146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하는 부정청탁 금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59
5145 변액보험을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 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9 33
5144 ‘정부24’에서 어르신 일자리, 건강, 연금까지 한 번에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30
5143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8 55
5142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39
5141 여성가족부가 도와드립니다,아이가 행복한 부모역할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42
5140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9
5139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 인정사항 변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110
5138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30
5137 “약국 조제료 휴일·야간에 30% 비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59
5136 가맹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