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실제 고용 인원 확인 없이 산재신고 반려는 잘못
‘전복양식장’ 감전사고 중국인 근로자, 산재로 인정해야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중국인 근로자에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 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복양식업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산재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A는 2011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전복양식업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3년 6월 중국인 근로자가 고압 수전설비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고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는 중국인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A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관련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양식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산재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중앙행심위는 2011년부터 2?3명의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양식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일감이 많은 전복선별 작업 시기에는 일용근로자 10명 정도를 추가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양식장 규모(2,414㎡)나 생산량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의 2014년 통계에 따르면 3,305㎡ 규모의 양식장운영하기 위해서는 매월 상시 9명, 1개월간 수시 20명의 근로자가 필요함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가 제출한 자료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고용한 근로자 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취지를 고려할 때, A의 전복양식장과 같이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해야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고용 인원을 파악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10-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54 권익위, “중고차 살 때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83
1553 유류할증료 전면 재검토 촉구 보도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2
1552 겨울철 폭설 대비 도로 제설대책 본격 가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8
1551 디지털 증거물 위·변조 원천 봉쇄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89
1550 식품등의 표시기준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72
1549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93
1548 내 몸의 가뭄 ‘당뇨병’, 생활습관으로 극복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3 80
1547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복용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89
1546 고용복지 연계서비스 건수, 작년보다 3배가량 늘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74
1545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202
1544 폭스바겐, 클럭스프링 결함 리콜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01
1543 필리핀으로 가는 하늘길, 더욱 넓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93
1542 소비자 종합 이슈, '금융소비자의 소리'로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79
1541 의료기기 개발에서 판매까지 모든 정보가 한곳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1
1540 Power Khan(파워칸) 제품 인터넷 구입 시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76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