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추진
-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예방 및 치료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매일 전국에서 약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18년 기준) 매일 약 5명이 사망(‘17년 기준)하고 있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질병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결핵 환자 수/신환자 수: (’12) 5만 9532명/3만 9545명 → (’18) 3만 3796명/2만 6433명


                      < OECD 회원국의 결핵 지표(’17년) >

                                                                              (단위 : 명/인구 10만 명)

순위

발생률

사망률

평균

11.0

0.9

1

한국(70.0)

한국(5.0)

2

라트비아(32.0)

라트비아(3.7)

3

멕시코(22.0)

칠레(2.8)

* 자료원 : 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는 세계결핵발생현황(GTR)에서 발췌한 OECD 회원국의 결핵발생률 수치는 국내 전체 결핵환자(신환자+재발) 발생률로, 결핵신환자 발생률과는 차이가 있음


이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0-60년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결핵에 감염된 후 나이가 들면서 면역 저하로 발병하는 노인환자가 신환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 국민 3명중 1명이 결핵에 감염


* 2018년 결핵신환자의 45.5%가 65세 이상 노인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해 7월「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결핵예방법」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이후, 2018년 9월 국제연합(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사전예방 △조기발견 △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①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②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③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①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②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③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④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별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담았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참조하세요.



[ 보건복지부 2019-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06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7
9105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7
9104 유채유·겨자유 등의 에루스산 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9103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9102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7
91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7
9100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7
9099 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57
9098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57
9097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57
9096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57
9095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57
9094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7
9093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57
9092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7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