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접수는 20~30대 여성이 다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피부시술·성형수술 계약 후 많이 발생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개인의원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 개선을 위한 시술

◎ 상담 당일 충동적으로 선납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요청 많아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권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선납진료비도 과다한 경우 많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 :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전 :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전 : 계약금의 20% 환급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78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14
7177 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수거 등)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19
7176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연중 수강·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5 18
7175 2019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7
7174 의류·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15
7173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 환자에게 진료비 직접 청구 않도록 관리 강화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32
7172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4 21
7171 간편하게 찾는 도시락, 건강하게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35
7170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31
7169 2018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8
7168 ‘자문변호사단’ 통해 비실명 공익신고 상담ㆍ신청 수월해져...대리신고 비용도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0
7167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18
716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3
7165 2019년 3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26
7164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8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