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접수는 20~30대 여성이 다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피부시술·성형수술 계약 후 많이 발생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개인의원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 개선을 위한 시술

◎ 상담 당일 충동적으로 선납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요청 많아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 권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선납진료비도 과다한 경우 많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환급기준]

-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 : 계약금의 90% 환급

- 수술예정일 2일전 : 계약금의 50% 환급

- 수술예정일 1일전 : 계약금의 20% 환급

* 다만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 및 환급의 기준은 수술비용 10%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72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1
6671 휴대전화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21
6670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8
6669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72
6668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6
6667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4
6666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Viagogo)’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68
6665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45
6664 매입·전세임대주택,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7
666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49
6662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6661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50
6660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32
6659 내가 구입한 홍어, 국내산 참홍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18
»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2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