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에 올해 12월까지 연령·주민등록지 신고자격 제한 개선 권고 -

 
□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현행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 3)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88건이며 1,4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
연령
제한
주민등록지 제한
지자체
연령
제한
주민등록지 제한
서울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대전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대구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울산
없음
주민등록자
광주
만19세
주민등록자
경기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충남
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강원
없음
주민등록자
제주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전북
없음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세종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전남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신고자격 제한 : 12개 시·도 >
 
※ 연령제한 : 6개 시·도 / 주민등록지 제한 : 12개 시·도
※ 연령 및 주민등록지 제한없는 시·도(5)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65 2019년 3월 인구동향(출생,사망,혼인,이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26
7164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8
7163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69
7162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내 음식점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7161 환경보건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6월 주요 시행법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88
7160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일부터 1천만원 과태료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40
7159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37
7158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5
7157 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5
7156 온라인 민원, 한 번의 신청으로 원하는 만큼 출력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36
7155 음식,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2
7154 장사시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4
7153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0
7152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5
7151 사업장 보험료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55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