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 서울시 등 12개 지자체에 올해 12월까지 연령·주민등록지 신고자격 제한 개선 권고 -

 
□ 앞으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19세 미만이거나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시 등 12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으로 제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올해 12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 현행 「소방시설법」은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7조 3)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기준‧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간 17개 지자체에 접수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288건이며 1,4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그러나,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등 12곳은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을 ‘만 19세 이상’ 또는 ‘주민등록지 주민’ 등으로 제한해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
연령
제한
주민등록지 제한
지자체
연령
제한
주민등록지 제한
서울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대전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대구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울산
없음
주민등록자
광주
만19세
주민등록자
경기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충남
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강원
없음
주민등록자
제주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전북
없음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세종
만19세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전남
없음
1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신고자격 제한 : 12개 시·도 >
 
※ 연령제한 : 6개 시·도 / 주민등록지 제한 : 12개 시·도
※ 연령 및 주민등록지 제한없는 시·도(5) :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이에 국민권익위는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연장선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5-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46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87
13845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35
13844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73
13843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9
13842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7
13841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2
13840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505
13839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53
13838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9
1383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4
13836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29
13835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6
13834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39
13833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511
13832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