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 지방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집행기준 개정으로 제로페이, 직불카드 사용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5월 28일「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휴대폰 등에 앱을 설치하여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매출 8억원이하 수수료율 :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0%)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관계관으로 하여금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99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지역가입자 최저상한액 대상자 3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85
7198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89
7197 올해 첫 고농도 1월 11~15일 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7 76
7196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65
7195 육교승강기 사고 발생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45
7194 위험천만 급경사지, 소교량 등 사고예방 위해 사전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41
7193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린 전자정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1 55
7192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도입으로 이용객 부담 완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40
7191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77
7190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시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65
7189 2018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8
7188 밸런타인데이, 초콜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2 56
7187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49
7186 제네릭의약품 정보를 한 눈에, K-오렌지북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53
7185 2018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3 33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