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 지방공공기관의 예산편성·집행기준 개정으로 제로페이, 직불카드 사용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5월 28일「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휴대폰 등에 앱을 설치하여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매출 8억원이하 수수료율 :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0%)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관계관으로 하여금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54 야영장 안전·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지원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4
8053 온라인 여행사(OTA), 가격 및 환불 관련 정보 제공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24
8052 올 연말, 과천과학관에 풍성한 전시 선물 받으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21
8051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8
8050 주민등록등초본이 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발급‧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
8049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8048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18
804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49
8046 국민이 편리한 온라인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 내년 2월부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
8045 정부,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3
8044 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8043 더 낮은 혈압을 목표로 치료할 경우 노인고혈압 환자 사망률 32% 감소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9
8042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30%까지 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2
8041 영세 중소 가맹점 권익제고를 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8
8040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