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례1)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천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 매입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
전세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예) 보증금 470만원 / 월 임대료 16만원(주거급여) → 월 17.7만원(주거급여)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 (예) 매입임대 보증금 470만원, 월 15만원 → 보증금 180만원, 월 15.7만원전세임대 보증금 450만원, 월 14.2만원 → 보증금 225만원, 월 14.6만원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되어 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4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5-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47 2019 일 ·가정 양립 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9
5846 금연하면 우대금리 주는“금연적금”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39
5845 지방살림 씀씀이, 주민의 눈으로 감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8 15
5844 시정권고·의견표명 미해결 고충민원 274건 중 8개 기관이 절반에 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25
5843 ‘자녀 질병 치료로 결석’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 인정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5
5842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33
5841 1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9.2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5.3만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0
5840 그린리모델링(GR)으로 1만개 집이 더 따뜻해졌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4
5839 '20년 1월~3월 전국 아파트 83,602세대, 서울 아파트 16,969세대 입주 예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62
5838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41
5837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검색 및 과태료 부과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6
5836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모두 정식 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3
5835 12월말~1월초 한랭질환 발생 증가, 주의 필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5
5834 식약처, 눈 자극성 물질 더 정확하게 찾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20
5833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구입할 수 없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27
Board Pagination Prev 1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