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사례1)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사례2) 아내와 이혼한 B씨는 9세 아동을 키우면서 보증금 200만원, 월 40만원 반지하 원룸에 거주 중이다. 9천만원까지 보증금이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으나, 보증금 500만원을 모아야 해 입주를 3년째 미루고 있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 매입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시세 30%로 임대
전세임대주택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입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문턱을 낮춰 보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수급하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 월 임대료가 주거급여 수급액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에 적용,(예) 보증금 470만원 / 월 임대료 16만원(주거급여) → 월 17.7만원(주거급여)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단,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 (예) 매입임대 보증금 470만원, 월 15만원 → 보증금 180만원, 월 15.7만원전세임대 보증금 450만원, 월 14.2만원 → 보증금 225만원, 월 14.6만원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6월 중 신규 입주자 모집(3,726호)이 예정되어 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44)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5-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000 화재사고 BMW 차량 10만 6천여대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97
7999 새로운 ‘정부24’ 이렇게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7 37
7998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116
7997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29
7996 2018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5
7995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2
7994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수입 '건능이버섯'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89
7993 ㈜티케이디에스, 휴대용 DVD플레이어 자발적 무상 수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3
7992 한국소비자원, 위생용품사업자와 기저귀 발진 예방 가이드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31
7991 여름철 시원한 휴식, 국립공원 자연 속을 걸어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20
7990 중증(인정점수 105점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4
7989 국제운전면허 발급 깜빡 잊으셨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급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0 54
7988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 반복 시 교환·환불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9
7987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2
7986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7
Board Pagination Prev 1 ...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