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각각 게재하고, 아울러 동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외교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여권의 훼손 여부, 잔여 유효기간 등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한다.
 
◈ 여권 훼손 여부 확인
◦ 여권 사증란에 낙서 또는 메모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거나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 경미하게라도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항공권 발권 제한 또는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여권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OO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타 항공을 이용하여 출국함
▪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 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경험함
▪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음. 혹시 몰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출국하였음
※ 여권의 경미한 훼손에 따른 불이익 발생 사례(출처: 국민신문고) 
◈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
◦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여행 전 여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상당수 국가에서 입국 외국인에 대해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
 
◈ 여권 명의인 서명란 확인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되, 서명 시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를 적지 않도록 유의
※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
 
□ 또한, 해외여행 출발 전에는 반드시 여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여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여권 분실 유의

◦ 도난, 강탈, 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위험이 크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 또는 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휴일 제외) 요망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분실여권 정보는 인터폴로 공유됨에 따라 해당 여권의 재사용은 불가
 
□ 외교부는 여권 훼손 주의와 관련한 안내 문구를 여권 내 유의사항란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여권사용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여권 교부 시 배포할 예정이다.    
     



[ 외교부 2019-05-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75 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34
7174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수위 높아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8
7173 부패신고자 비밀보장·보호·보상 등 대폭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3 14
717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5일부터 본격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15
7171 부패신고자 20명에게 보상금, 포상금 2억 214만 원 지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2 43
7170 부패·공익신고, 코로나19 걱정 없이 ‘☏1398’ 또는 ‘청렴포털’로 상담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6 55
7169 부패.변질된 원료 사용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2 87
7168 부탄캔을 구매할 때,파열방지기능 장착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44
7167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6 41
7166 부정청탁·금품수수 손쉽게 신고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5 78
7165 부정청약 적발 시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9
7164 부정물질이 검출된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3 15
7163 부정.불량식품 근절의 해답 ‘응답하라 139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5 82
7162 부적합 인체조직 폐기절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73
7161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Board Pagination Prev 1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