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외교부는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각각 게재하고, 아울러 동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외교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사전에 여권의 훼손 여부, 잔여 유효기간 등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을 것을 권고한다.
 
◈ 여권 훼손 여부 확인
◦ 여권 사증란에 낙서 또는 메모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거나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 경미하게라도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항공권 발권 제한 또는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여행 출발 전 여권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출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여권에 숫자메모가 적혀있다는 이유로 OO항공사에서 여권 훼손으로 보고 탑승권을 발급해주지 않아,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부득이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타 항공을 이용하여 출국함
▪ 사증란 한 페이지가 찢겨져 있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러시아에 갔다가 ‘여권 훼손’이라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해 바로 강제 출국을 경험함
▪ ‘여권에 출입국과 무관한 스탬프는 훼손으로 보아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음. 혹시 몰라 여권을 재발급 받아 출국하였음
※ 여권의 경미한 훼손에 따른 불이익 발생 사례(출처: 국민신문고) 
◈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
◦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여행 전 여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상당수 국가에서 입국 외국인에 대해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
 
◈ 여권 명의인 서명란 확인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되, 서명 시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를 적지 않도록 유의
※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
 
□ 또한, 해외여행 출발 전에는 반드시 여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여권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여권 분실 유의

◦ 도난, 강탈, 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위험이 크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 또는 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휴일 제외) 요망
◦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분실여권 정보는 인터폴로 공유됨에 따라 해당 여권의 재사용은 불가
 
□ 외교부는 여권 훼손 주의와 관련한 안내 문구를 여권 내 유의사항란에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여권사용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여권 교부 시 배포할 예정이다.    
     



[ 외교부 2019-05-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11 마카롱 일부 제품, 미생물 및 타르색소 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99
7310 휴대전화로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원서접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92
7309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98
7308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10
7307 피해다발업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09
7306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109
7305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Viagogo)’거래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98
»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88
7303 매입·전세임대주택,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98
730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93
7301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신부·영유아 영양상태 개선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90
7300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해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7 99
7299 소방시설 불법행위, 누구든지 신고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74
7298 내가 구입한 홍어, 국내산 참홍어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57
7297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8 84
Board Pagination Prev 1 ...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 963 Next
/ 96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