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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 지역 맞춤형, 주제별로 특화된 연구개발·교육 등을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구체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는다.
둘째,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


셋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현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되어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5월 23일 공개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단위의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정부는 연구관리센터를 통해 민간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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