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 지역 맞춤형, 주제별로 특화된 연구개발·교육 등을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구체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는다.
둘째,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


셋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등급∼3등급 및 '등급외'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현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되어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5월 23일 공개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단위의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정부는 연구관리센터를 통해 민간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5-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6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 정상 추진 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17
6535 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1
6534 국토부, ’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0
6533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적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20
6532 2020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 2.29%로 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6
6531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설치·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8
6530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40
6529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8 17
6528 도로·하천 분야 주요 건설 정보(CALS) 1일부터 전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6
6527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6526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1
6525 금융꿀팁 200선 -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3
6524 식용란 검사 불합격 농가, 전문 방역업체 소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17
6523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8
6522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01 6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