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롱은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 오프라인매장 6개 브랜드(3대백화점별 2개 브랜드) 및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시험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6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6개 브랜드*(28.6%) 제품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달달구리제과점,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 식품공전(식약처고시 제2019-7호, 2019.1.31.)
※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임.
⇒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함. 다만, 2개 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음.
◎ 2개 브랜드 타르색소 사용기준 초과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2개 브랜드*(9.5%) 제품에서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됐다.
*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
** 식품첨가물공전(식약처고시 제2019-1호, 2019.1.9.)
※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되어 있으며,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영국식품기준청)
⇒ 해당 2개 업체(르헤브드베베, 공간(오나의마카롱))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해옴.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 8개 브랜드 원재료명 등 표시사항 지키지 않아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 21개 브랜드 중 17개 브랜드는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ㆍ판매제조가공업으로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으나, 4개 브랜드는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이어서 표시 의무가 없음.
** 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제과점, 더팬닝, 러블리플라워케이크, 마리카롱, 에덴의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5483호, 2019.3.14.)
⇒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조인앤조인(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 오감만족(에덴의 오븐))는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고, 러블리플라워케이크는 마카롱 판매를 중단했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함. 다만, 3개 업체(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음.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
* 즉석판매ㆍ제조가공업에서 빵류(크림을 도포하거나 채워 넣은 것), 당류, 어육 가공품, 즉석조리식품(순대류) 등의 품목은 9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과자류는 제외되어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5-23 ]